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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03 2018나11688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 준공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실제 준공일인 2016. 11. 22.까지 지체상금으로 위 기간 동안 신축건물의 임료 상당액 7,156,000원, ②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위 각 청구 중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본소에 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확약서 상의 약정금 지급의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확약서 상의 미지급금 32,740,950원(= 미지급 원금 19,843,000원 2017. 1.부터 2018. 1.까지의 월 5%로 계산한 이자 12,897,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금의 감액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6조는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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