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사건 부분 원심이 명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15년은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이유를 덧붙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이 부분 원심 판시의 요지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인은 2010. 10. 1.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약물을 복용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목수, 일용직, 배관공 등의 직업을 가지고 피해자와 결혼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해 왔다는 생각에 피해 자를 살의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덮어 누르자 피해자가 고함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강력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