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0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8:30 경 서울 중구 B 1호 선 C을 지나는 지하철 객실에서, 피해자 D( 여, 23세) 의 옆에 서서 반대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던 중, 왼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서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 자가 추행사실을 인지하고 C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끌고 내린 후 피고인에게 “ 저기요, 외로 우세요 ”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 예 ”라고 대답하였던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정강이를 발로 찼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저항이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그 후 피해자는 직장에 출근하여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