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2015. 11. 10. 원고와 피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수향리식품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인 피고, 하수급인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11월 20일 / 준공 2016년 1월 30일 계약금액 : 380,000,000원 공급가액 :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 35,000,000원 계약보증금 : 100,000,000원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될 철근을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았으므로 그 철근 28톤 대금 12,072,676원과 철골의 제작 및 설치 기성 47,125,000원 도합 59,197,676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돈으로 자재를 조달하여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서 현재 공사를 얼마 진행도 하지 않은 상태(기성 약 20%)에서 중단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는 법원의 수 회에 걸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갑 제1호증과 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실제 공사를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철근 대금이 얼마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청구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