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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2.14 2016나1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하3행의 ‘D과’를 ‘D의’로, 제4면 2행의 “원고 회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같은 법원 2015나57099호)이다“ 부분을 ”이에 원고 회사와 D이 각 항소(같은 법원 2015나57088호)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1. 4. 원고 회사로 하여금 D에게 401,514,358원 및 그 중 394,236,084원에 대하여는 2012. 6. 27.부터 2015. 9. 25.까지 연 5%, 나머지 7,278,274원에 대하여는 2012. 6. 27.부터 2016. 11. 4.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 회사가 D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관련 민사소송에 의해 원고 회사가 D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액 전부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주장 피고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그 존립 자체가 불투명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재개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고 회사를 더욱 궁지에 빠뜨린 후 이 사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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