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7가합4078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억 7,00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9.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토석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현 대표이사, 피고 D는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2014.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합327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이어 2015. 6. 16. 같은 법원 2015고합115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2. 15. 피고 C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 D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들 및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2016. 7. 27. 피고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무죄 등을 각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6노687). 그 후 2016. 10. 13. 피고들 및 검사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6도12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피고들의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C은 2009. 8.경부터 2010. 2.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회계업무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였고, 같은 기간에 E이 대표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도 담당하였다.

피고 D는 2008. 1. 8.부터 2011. 3. 31.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들의 횡령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원고 회사 소유 재산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관리하며 사용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 회사가 2009. 8. 12. 원고 B로부터 대여받은 3억 원 및 2009. 9.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