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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191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시 부동산 중 원고의 공유지분 1195.54분의 599.493948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직권판단(주문 제1항 부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룬 경우에는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따로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다만, 근저당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근저당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2다15412, 154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그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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