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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5284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서,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2013. 12. 2. 피고에게 8,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30.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가 2018. 4.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갑 제3호증), 채권양도통지 위임장(갑 제4호증), 채권양도양수 통지서(갑 제5호증)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었고, 지급명령정본이 2018. 5. 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적어도 위 송달에 의하여 채권양도 사실이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5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위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한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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