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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19가합53413
손해배상(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902,640원, 원고 B에게 23,111,4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의료기관인 피고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D은 망인의 주치의이다.

나. 망인의 과거병력 및 입원경위 1) 망인은 30여 년 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서 2014년 6월경부터 70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총 3회 합계 260일간(2014. 12. 20.부터 2015. 2. 23.까지 56일, 2015. 4. 27.부터 2015. 6. 5.까지 40일, 2015. 6. 20.부터 2015. 11. 30.까지 164일)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망인은 2018. 4. 13. 조증 행동 양상으로 자발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당시 망인은 정서적 불안정, 불안과 초조, 고양되거나 과민기분, 과대망상, 목표지향적 활동증가, 불면증, 충동조절장애, 난폭행동 등의 증세가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경위 1) 망인은 2018. 4. 15. 행동협조가 안되고 식사 섭취량이 감소하며 체온이 38.5℃까지 측정되어 해열진통소염제 투여 및 수액주사를 맞았고, 다음날인 2018. 4. 16. 경구섭취 불량과 탈수, 전신위약감으로 가정의학과와의 협의진료를 받았으나 병실에서 지속적인 소란을 야기하고 계속 수액주사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2018. 4. 16. 16:00경 피고 D의 지시로 망인의 양손을 침상에 묶는 방법으로 강박조치를 하였고, 공실인 격리실이 없다는 이유로 망인을 병실 밖 복도에 격리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0경 피고 D의 지시로 망인의 강박을 풀었으나 같은 날 22:27경 낙상 및 수액주사 제거 위험으로 다시 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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