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2:50 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이 혀가 꼬이고 말이 어눌한 상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F, 순경 G로부터 같은 날 23:22 경부터 23:51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피의 자가 운전한 차량 모습, 1차 측정 거부 사진, 주차장 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을 마친 후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요구를 받게 되었으므로 음주 운전 범행과 현행범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착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현행범 체포 서에는 죄 명 및 범죄사실이 음주 운전이 아닌 음주 측정거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