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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누10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고, 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9. 2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121,444,946원의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121,444,946원의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란에는 처분일자를 ‘2012. 3. 16.’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 란에서는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발송한 것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어, 청구취지 란의 처분일자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2012. 4. 24.’로 고쳐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연예술분야 전문 비영리법인으로서 2009. 6. 24. ‘빛고을예술공동체 - 전 장르 공연예술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단체로 선정되어, 같은 해 7. 21. 피고와 지원기간은 2009. 6. 24.부터 2010. 6. 20.까지, 지원대상 인원은 40명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적정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중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오전 근무자에 대해 지원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0.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4,630,460원을 부정수급액으로서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이하 ‘2010. 1. 19.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44호 (이하 ‘본안사건’이라고 한다)로 2010. 1. 1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 광주지방법원 2012아12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2. 16.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9.자 처분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2010. 6. 2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합계 129,377,620원을 지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원고에게 지원한 금원 중 17,274,12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추가 적발하였고, 원고는 추가 적발된 금원 중 7,932,674원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9. 16. 본안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3. 16. “2010. 1. 19.자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위 129,377,620원 중 원고가 이미 반납한 7,932,674원을 뺀 나머지 121,444,946원(= 129,377,620원 - 7,932,67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공문(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라고 한다)을 작성하였고, 2012. 4. 3. 원고에게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121,444,940원을 2012. 4. 16.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와 영수증(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고 한다)을 송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 문서는 2012. 4. 25.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각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16.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한 지원금 129,377,620원 중 원고가 이미 반납한 7,932,674원을 뺀 121,444,946원(= 129,377,620원 - 7,932,67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문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2. 4. 3.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됨으로써 위와 같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2. 7.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4. 3. 송달받은 이 사건 납부서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나 근거를 알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송달받은 2012. 4.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 위 처분 등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등 참조), 이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2) 먼저 피고가 2012. 3. 1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를 발송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고자 한 처분은 원고에게 교부한 지원금 중 121,444,946원 부분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인바, ①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 송달 전에 이미 위와 같은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문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원고는 이 문서를 발송함으로써 그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는 “ 제31조 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 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반환명령 등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납부서는 근거법령으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1조 가 기재되어 있을 뿐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 이유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6조 ) 처분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된 이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것은 그 작성 무렵에 송달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처분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납부서는 반환명령 처분의 후행 절차로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어 발급한 문서이지, 피고가 교부 결정의 취소와 반환 명령을 할 의사로 작성, 발송한 처분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는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써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납부서의 처분의 내용 및 이유에 관한 기재 불비가 사전통지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될 여지는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사전통지서에 의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의 청구절차 및 그 제소기간 등 고지 누락은 보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일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4) 달리 피고가 2012. 4. 24.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의 처분서를 송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송달 전까지는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송달로 비로소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송달로써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4. 25.로부터 90일이 도과되기 전인 2012. 7. 20.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제1심은,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2012. 4. 24.까지는 아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인 위 분할납부 요청시에 원고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1. 19.자 처분은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하여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본안사건에 대하여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2010. 1. 19.자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 , 2006. 11. 23. 선고 2006도906 판결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2009. 7. 21. 피고와 이 사건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2010. 1. 19. 원고에게 약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지원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4,630,460원을 부정수급액으로서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이 2010. 2. 16.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2010. 6. 2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합계 129,377,620원을 지원한 사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9. 16. 본안사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은 그 결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 한 본안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그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지원약정의 해지는 여전히 그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는 이 사건 지원약정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지, 이를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는 또한 효력정지 기간 동안에도 해지 사유가 존재하거나, 본안 판결 변론 종결 후에 다시 이를 이유로 처분하였으므로, 효력정지 기간 동안 교부받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듯이 주장하나, 해지 사유가 존재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해지의 처분을 하기 전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 이 사건 지원약정의 해지가 패소 판결의 선고 및 확정으로 그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도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효력정지 기간에 교부받은 129,377,620원 중 17,274,1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처분사유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병우(재판장) 심재현 모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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