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14 부당이득금반환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한 121,444,946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처분일자가 '2012. 3. 16.'로 되어 있으나,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피고가 2012. 4. 24.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결정을 발송한 것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어, 소장의 청구취지 기제 처분일자 '2012. 3. 16.'은 '2012. 4. 2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2012. 4. 24.'로 고쳐 기재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예술 공연 기획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B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단체로 선정되어 2009. 7. 21. 피고와 사이에 지원기간을 2009. 6.24.부터 2010. 6. 23.까지, 지원대상인원을 40명으로 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적정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허위로 출근부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았고, 이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오전 근무
자에 대해 지원금을 과다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지원약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0.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4,630,460원을 부정수급액으로서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이하 '2010. 1. 19.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 26.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44호로 2010. 1. 19.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0012호로 위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은 2010. 2. 16. '2010. 1. 19.자 처분은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2010. 6. 23.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지원금 합계 129,377,62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지원금 중 17,274,12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추가 적발하였고, 원고는 추가 적발된 부정수급액 중 7,932,674원을 피고에게 반납하였다.다. 광주지방법원은 2010. 9. 16. 본안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0.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2. 3. 16.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본안사건에 관하여 2010. 1. 19.자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2010. 1. 19.자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 합계 129,377,620원 중 원고가 이미 반납한 7,932,674원을 뺀 나머지 121,444,946원(= 129,377,620원 - 7,932,674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공문(지역협력과 -799, 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사. 한편, 피고의 지역협력과장은 같은 날 피고의 총괄기획과장을 수신자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당이득금 121,444,946원에 관한 납부고지서 발부를 의뢰하는 공문(지역협력과-794)을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아. 피고는 2012. 4. 3. 원고에게 '기타 경상이전수입'으로 121,444,940원을 2012. 4. 16.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서 및 영수증(이하 '이 사건 납부서'라 한다)을 송달하였다. 이 사건 납부서에는 부과내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08. 11.)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제11조', 산출근거로 '지역협력과-794(2012. 3. 16.)'가 기재되어 있다.
자. 피고는 2012.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는 2012. 4.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2012. 4. 25. 비로소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2012. 4. 3. 원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납부서는 근거법령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피고가 2012. 2. 17.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 사건 납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3.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원고도 같은 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7.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위 처분 등이 있은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이 그 처분 등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위와 같은 유효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등 참조),
2) 우선 피고가 2012. 3. 1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2. 7. 20.부터 역산하여 90일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발송하여 원고가 이를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에 관한 처분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등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하고자 한 처분은 2010. 1. 19.자 처분으로 이 사건 지원약정이 해지되어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 중 121,444,946원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부서는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후행 절차로서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등을 적어 발급한 문서이지, 피고가 하고자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에 관한 처분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만으로는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납부서 송달 전에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의 형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처분서임이 명백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통하여 처분을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구 보조금법 제33조는 '제31조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2013. 1. 1. 법률제11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절차 외에 징수절차를 정하고 있다.
③ 이 사건 납부서에는 부과내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08. 11.)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서 제11조', 산출근거로 '지역협력과-794(2012. 3. 16.)'가 기재되어 있을 뿐 보조금 반환명령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행정절차법 제23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내용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행정절차법 제26조), 이 사건 납부서는 보조금 반환명령에 관한 처분서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서가 송달된 이후인 2012. 4. 24.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작성된 무렵 송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처분서 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납부서의 송달로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납부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아니한 부분이 보완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납부서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와 일체를 이루어 처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없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전통지에 관한 통지서에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납부서를 송달받은 날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 그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5) 결국 피고가 하고자 한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2012. 4. 25.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이하 위 송달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4. 25.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 2012. 720.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분할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위와 같은 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유효한 처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0. 1. 19.자 처분은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에 의하여 본안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되었고, 본안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 1. 19.자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결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 운영경비 ·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구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그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2010. 1. 19.자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2010. 1. 19.자 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2010. 1. 19.자 처분은 그 때까지 발생한 부정수급액 4,630,46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아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아니한 2010. 1.부터 2010. 6.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은 그 결정에서 정한 본안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9. 16.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 결과 2010. 1. 19.자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되살아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2010. 1. 19.자 처분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2010. 1.부터 2010. 6.까지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관하여, 구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 에 따라 그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최현정
판사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