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00:50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 교로 21번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군산방향 )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