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62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 밖에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툭툭 치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성 추행이라고 하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팔을 뒤로 젖히며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피고인의 행위를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