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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11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3』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 19:0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신관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E 트라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다용도 함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2:00 경 여수시 G 아파트 H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I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앞 다용도 함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팬 텍 베가 레이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0. 16:10 경 여수시 G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J의 딸 K이 근처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팬 텍 베가 레이스 휴대전화 1개와 충전기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4. 02:00 경 여수시 L에 있는 후배 M의 집에서 생활하던 중 후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N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5 고단 2486』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6.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5. 병역법위반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2. 23. 경 순천시 O, 204호에서 순천시 이하 불상 지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절도

가. 2015. 6. 15.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 02:00 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종합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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