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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26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1:00경 연천군 C에 거주하는 D의 집에 밀린 술값을 받으러 가는 E을 따라 갔다가 E과 D가 말다툼을 하는데 끼어들어 D에게 욕설을 하며 D와 몸싸움을 하였다.

D는 소동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고, E은 D를 쫓아나가 피고인이 집 안에 혼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혼자 남게 되자 같은 날 02:04경 112에 전화를 걸어 ‘저 성폭행 당했는데요’, ‘아니 당한 게 아니라 당할 뻔 했다, 옷이 찢어졌다’라고 허위로 범죄 피해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56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경장 F에게 “D가 피고인을 눕히고 상의를 찢었으며, D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몸싸움만 했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 112 신고 음성녹음 내용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ㆍ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처벌불원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자수감경)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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