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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1404호 소재 ( 주 )E 의 이사인 바, 피고인은 중개인을 통하여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부터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돈을 빌려 주고, 해당 리스 차량을 제 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 보증금을 받고,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사용료를 제외한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식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4 층 소재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벤츠 E250 승용차는 리스 차량이 긴 하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정상적인 차량으로 피해 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차량으로 바꾸어 주거나, 이용한 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리스계약 자인 I 가 리스계약 상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언제든지 차량 소유 자인 ( 주) 롯데 캐피탈로부터 회수될 수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차량의 회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해 주거나, 회수당한 이후 사용료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700만원에 위 차량을 임대하고, 1년 후 사용료 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임대금 명목으로 2,7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L,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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