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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1.22 2020고단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3:15 경 원주시 B 시장 C 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6,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20. 8. 8. 22:50 경 원주시 B 시장 F 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 '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 이 있다.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미 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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