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구)청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남초등학교 방면에서 목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도로가에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과의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2,2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피해차 및 가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