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5 2018고정24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장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8.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여수시 B(2 층 )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에 필요한 시설( 의자 3개, 소파 1개, 세면대 1개) 과 가위 등 미용설비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