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의 아버지 C는 2012. 11. 2. 원고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11. 2. 5,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D)로 입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부터 2013. 9. 9. 1,030,000원을 입급받고, 2013. 9. 5. 1,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위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변제받아왔다.
3) 원고와 피고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의 아버지 C는 피고의 위 계좌를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의 부탁으로 피고의 농협계좌로 계속해서 금전을 대여하고 변제받는 등 거래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의 아버지 C가 피고의 농협계좌를 사용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 C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