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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2:45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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