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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7 2016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16.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 캣츠’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G 앞길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1. 16. 단속 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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