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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9 2016누66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3행의 ‘앞서 든 증거에다가’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다가’로, 제4쪽 제6~7행의 ‘2016. 6.경 또다시 파키스탄으로 출국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아니하는 등’을 ‘2016. 6. 3. 또다시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8. 4.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등’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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