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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도2423 판결
[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9.5.1.(847),636]
판시사항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채증법칙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정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1) 공소외 1이 1974.2.11. 그 소유자인 승호석으로부터 매수한 서울 용산구 후암동 265의 15 지상 2층 건물에 대하여 1981.3.경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위 승호석을 상대로 81가단17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임의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 264로 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게 하여 위 건물시가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 동년 11.2.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용산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 위 판결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자를 피고인으로 기재하게 하므로서 공정증서원본에 불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사기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의률처단하고 있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원판시 이 사건 건물의 매수명의자인 고소인 공소외 1과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이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한편 공소외 1은 경찰이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위 건물은 공소외 1의 자금으로 공소외 1이 매수한 것이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이 마음대로 그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진술은 원심이 채용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2438 부동산소유권 확인사건의 판결(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에 대하여 공소외 1가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87.1.27.에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에 비추어 쉽사리 신빙할 것이 되지 못하고, 김복단, 최희순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최희순, 홍사성, 김복단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위 건물을 공소외 1 명의로 매수할 당시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동거하면서 대포집과 간이음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 뿐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인 공소외 1이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오히려 원심이 채용한 위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동인 명의로 매수한 위 건물을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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