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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0.10 2017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6:2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17세) 의 하숙집에서, 몸이 아파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 남자랑 첫 경험 해 봤어 ,

내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서 배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넣어 음모를 만지고, 계속하여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반항하여 만지지 못하고, “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2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가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숙집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을 사다 주는 등 신경 써 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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