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에서 3, 5호증, 을 제8호증의 1에서 6, 을 제9호증의 1에서 9,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에서 6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아산시 D 지상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4층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1992.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 지분 1/2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건물내역은 철근콘크리트조 109.81㎡, 주차장 41.04㎡, 보일러실 7.27㎡, 창고 69.03㎡이고, 대지권의 비율은 142.5/1,110인데, 위 창고 69.03㎡(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격은 187,000,000원으로 같은 평형(36.4평)인 위 연립주택 101호, 201호의 분양가격 129,000,000원보다 높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면적도 69.69㎡가 추가되어 그만큼 더 넓었다. 라.
피고들은 이 연립주택 신축 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 ㈐ 점을 연결한 선상에 벽을 쌓고 출입문을 설치하여 주차장, 보일러실 등 지하층의 다른 부분과 구조적으로 분리한 다음 이 사건 창고에 3개의 방을 만들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까지 독립적으로 이를 사용하다가 2015. 5. 13.경 위 벽을 철거하고는 집기들을 모두 반출하였다.
마.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7. 9. 10.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를 원인으로 1997. 10.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