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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404
퇴거불응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3: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피해자 B(55세)이 C과 함께 있던 부산진구 D아파트 101동 103호로 찾아가 C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방안으로 들어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수 차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시간 동안 그 방안에 머무는 등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건의 경위,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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