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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6나1580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경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5가합4761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5. 9. 28.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0. 26.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30806 및 2008하면3080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9. 1. 12. 파산선고(2008하단30806호)를 받았고, 2009. 7. 6. 면책허가결정(2008하면30806호)을 받아 위 결정이 2009. 7. 21.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가 면책결정을 받아 그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면책결정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 법적 효과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나, 그 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자명부에 그 기재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칭한다) 제55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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