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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26 2018가단26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1984. 1. 19.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경남 사천군 I 중 약 120평을 6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로, 원고 선친의 묘가 모셔져 있다.

이에 원고는 여러 차례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피고 B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원고는 망인과 피고 B 간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는 망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매매계약서 사본(갑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거나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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