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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노28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2013. 2. 4.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2013. 2. 4.자 칼럼의 내용은 I시장 등을 역임한 H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을 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주된 취지는 공인이었던 H에 대하여 정치색채를 분명히 할 것과 시민들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4. 3. 3.자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2013. 3. 3.자 칼럼은 H이 정치적 색채를 분명히 하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출한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고, 위 칼럼이 작성될 당시에 H을 후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2013. 4. 4.자 공직선거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2013. 4. 4.자 기사는 T R정당 입당 철회를 위한 상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비평을 한 것으로서 H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또한 없었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없고, 위 기사 또한 H이 선거출마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전에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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