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6. 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 1년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단골손님으로 자주 가게 되면서 피고와 친해지게 되었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년경부터 여러 차례 만나는 등 교제를 하였다.
다. 피고는 C와 2015. 7. 2.부터 2015. 9. 1.까지 “내 맘속엔 온통 자기 생각뿐이랍니다”, “자기야 고맙구 사랑해”, “안녕 ♡♡♡ 기상하셨나요”, “여보야 문안인사가 늦어버렸네”, “안녕 울 낭군님 일찍 일어나셨네”, “울 낭군님 마니 힘들지, 애인하구 함께 하는 게” 등 약 200여회의 문자 메시를 주고받았고, 그중에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도 50여회에 이른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9. 10. 새벽 1시에 C에게 전화하고, 2016. 12. 9. 새벽 5시경에 같이 사진을 찍는 등 만남을 가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