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5.19 2014가단3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방용품 등 물품을 공급한 후 2013. 7. 29.자 기준으로 피고에 대해 75,792,4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