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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5가단76809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4. 7. 7.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B요양병원에서 자궁선근증 등으로 받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4. 8. 17.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 제1 보험계약을, 2008. 11. 27. 별지 보험계약 기재 제2 보험계약을, 2009. 2. 27.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 제3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중 제1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특별약관이 포함되어 있다.

12. 여성만성질병 담보 특별약관(여)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여성만성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6】 「여성만성 질병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여성만성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험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여성만성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보험에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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