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입장 4가 방향에서 진 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앞을 잘 보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편도 1 차로 도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 남, 56세) 운전 사륜 오토바이 전면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지 마비 및 약 3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 손상 등 중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편집자료,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열람 결과)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