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박복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준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영남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 이하 같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서와 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거하여 소외 이성근이 1969.7.25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1970.9.3과 1971.7.31 두 차례에 걸쳐 대표이사로 중임하기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서 이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이 상실되고 1973.11.10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소외 강정민을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하여 등기되었다가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도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강정민의 대표이사 등기는 말소됨과 동시에 소외 이성근이 대표이사 자격을 회복한 사실, 소외 이성근이 1974.6.2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 사건 재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회사의 새로운 대표자 이성근이 한 이 사건 재심소송의 취하는 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0조 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구 대표자인 소외 강정민의 대표권 소멸을 상대방인 원고(재심피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기일지정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피고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4.6.27 대표이사 강정민을 말소하고 대표이사 이성근으로 회복등기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해석을 그르친 위법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