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송내북부역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감정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나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