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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3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8. 17: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길 7에 있는 하남성당 옆 삼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하남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회전방향 전방 보도에 설치된 광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 관리하는 보행자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정면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행자 신호등 지주대 등 수리비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엄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사진에서 볼 때 비산물 등이 널리 떨어져 있어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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