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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9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줄여 보고자 개인계좌를 임대 받아 수금 받고 현금 출금을 하고 있다.

계좌 및 카드를 임대해 주면 하루에 70만원, 둘째 날 80만원, 셋째 날 90만 원해서 총 240만원을 준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6:30 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삼호 아파트 102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와 국민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드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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