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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세금 감면 용 계좌가 필요하니 개인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해

5. 22.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123번 길 49 하이 빌라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채권 소멸절차가 진행되어 위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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