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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9 2016가단1359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알텍더블데크윙바디트레일러Ⅱ(이하 ‘C’라 한다)와 D 알텍더블데크윙바디트레일러Ⅱ(이하 ‘D’라 한다)는 모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 중 C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D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1. 9. 피고가 현물출자한 위ㆍ수탁차량임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피고로부터 트레일러차량 1대(헤드 E, 트레일러 C)를 대금 2억 5,000만 원(헤드 부분 1억 8,000만원, 트레일러 부분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0. 11. 22.경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0. 11.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피고가 2011. 10.경 C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어렵다고 하자, 원고는 2011. 11. 28.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트레일러를 C 대신 D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D에 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의 위ㆍ수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위ㆍ수탁차량임을 등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C를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D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경 참가인으로부터 C의 수리비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후 원고는 다시 D 대신 C를 인도받아 운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D를 반환받았다.

피고는 2013. 5. 28.경 F에게 D를 대금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F에게 D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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