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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나47853
자동차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알텍더블데크윙바디트레일러Ⅱ(이하 ‘C’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는 모두 주식회사 엔에스엘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 중 C는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원부에 2010. 11. 9. D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10. 15. D으로부터 트레일러차량 1대(헤드 E, 트레일러 C)를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2010. 11. 중순경 D으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1. 10.경 D이 위 트레일러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때문에 소유권이전이 어렵다고 하자, 원고는 D과 2011. 11. 28. 매매목적물 중 트레일러를 C 대신 이 사건 화물차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엔에스엘과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던 D의 위수탁을 해지하여 원고 앞으로 위수탁차량임을 등록하였으며, 그 무렵 D에게 C를 반환한 뒤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라.

2011. 12.경 원고는 주식회사 엔에스엘로부터 원고가 C를 운행하던 중 위 차량에 찌그러진 곳이 있다며 수리비 지급을 요구받았고, D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D은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화물차 대신 C를 운행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C에 대한 저당권을 해제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D으로부터 C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으며,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반환받아갔다.

마. 한편, D은 이 사건 화물차를 2013. 5. 28. 피고에게 대금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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