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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단16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E 건물' 1 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이 담배를 피우면서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6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 층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소주 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꺼 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 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F 건물 1 층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9번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B, I의 각 법정 진술

1. H,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1. G 앞 CCTV 영상 CD 1부 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B, H과 말싸움을 하고, B의 폭행을 막기 위해 B의 멱살을 잡거나 밀거나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위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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