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 부천시 B, C 호에 있는 농수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서 D을 운영하는 E( 법인 등기 부상 감사로 등재 )에게 “ 농산물 수입 유통 관련하여 자금력 있는 ‘ 주식회사 F’ 라는 회사가 있다.
D이 ‘ 주식회사 F’ 가 수입한 냉동 마늘을 매입하여 D의 거래처에 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면 1억 2,000만 원을 당신에게 줄 테니 D을 나에게 넘겨 달라” 고 제안하였고, E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F( 당시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16. 9. 21.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중국에서 냉동 마늘( 줄기와 껍질을 제거하고 냉동한 마늘, 이하 ‘ 냉동 마늘’ 이라 한다) 을 수입한 후 D에 2017. 2. 28. 경까지 판매하였으나 D이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D에 대하여 4억 1,200여만 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경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와 D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12. 31. 경 E로부터 D의 법인 계좌인 H 은행 통장, 법인 인감도 장, 관련 서류 등을 양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D의 자산관리 및 경영 전반을 총괄하며 2017. 4. 17.까지 D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2. 경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지금까지 거래했던 ’ 냉동 마늘 ‘과는 별도로 ’ 생마늘‘( 껍질과 줄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의 마늘로 ’ 피 마늘‘ 이라고도 한다, 이하 ’ 생마늘‘ 이라 한다 )에 대하여 「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생마늘을 수입하고, D이 이를 매입한 다음 판매하되, D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생마늘을 수입해 온 다음 생마늘 가공업체에 수입한 마늘을 보관하다가 D이 판매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