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