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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3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5』 피고인은 2011. 5.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벤츠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의뢰와 함께 차량구매에 필요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통장사본을 건네받은 후 D 소속의 차량딜러인 E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알고 지내는 누나 C이 벤츠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내가 C으로부터 차량구매와 대출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할 테니 캐피탈 회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말하고, E을 통해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 관련 일체의 위임을 받은 F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G과 C 사이에 벤츠 E300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할부대금의 선집행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E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된 할부대금 49,88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이 2011. 5. 6. 24:00경 위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할부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2011. 5. 7. 새벽 무렵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불상의 PC방에서 속칭 “바카라”라는 인터넷 도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613』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일산서구청 J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1.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산서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5. ~ 같은 달 9일, 같은 달 12일, 13일, 2010. 12. 1. 등 통틀어 8일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2010. 12. 1.경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205동 902호에서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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