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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68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9,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2010. 3. 1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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