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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4291
공사대금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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