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356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주택 등을 건설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위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종전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재건축진행 경과 피고 조합은 2004. 8. 19.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5. 1. 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2007. 8. 14.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 등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2007. 9. 21.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2. 9.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12. 4. 6.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2013. 11.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다시 받았고, 2014. 2. 27. 이전고시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분양신청 등 1) 원고가 종전 상가 중 3분의 2지분, E이 종전 상가 중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E은 분양신청기간 내인 2004. 9. 16.경 피고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이라 한다

). 2) 이후 원고는 2008. 6. 9.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상가 중 3분의 1지분을 매수하였다. 라.

원고의 공유 소유권보존등기 등 1) 피고 조합은 2012. 1.경 이 사건 분양신청을 기초로 신축 건물인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중 원고가 100분의 66.67지분, E이 100분의 33.33지분을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였고, 2012. 4. 6. 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다. 2) 원고는 2012. 12. 21.경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