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A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부천시 오정구 E 외 3필지 3,205.60㎡ 지상에 있는 A연립 주택 4개동 총 60세대(이하 ‘A연립’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28.자 조합설립 결의(60명의 구분소유자 중 56명 찬성)를 거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 약칭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4. 5. 19. 피고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4. 5. 24.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와 분양신청 1) 원고 조합은 2004. 6. 29. 재건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4세대를 대상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한편, 2004. 12. 30. 신탁등기를 공고하여 2005. 1. 17.부터 2005. 4. 6.까지 사이에 F, B, G, H, I, C, J, K(이하 ‘신탁등기 완료 조합원들’이라 한다
)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로부터 A연립 부지 및 각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를 받은 후 2005. 1. 21.자 L에 분양신청기간을 2005. 1. 21.부터 2005. 2. 28.까지(이후 2005. 3. 20.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되, 무상지급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할 때 조합원의 부담금을 25평형은 8,300만 원, 30평형은 1억 1,3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공고를 한 다음 분양신청을 받았다. 2) 분양신청 결과 재건축에 동의한 조합원 56세대 중 F, B(이하 ‘분양미신청 조합원들’이라 한다) 등을 포함한 13세대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43세대만이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후 G, H, I, C, J, K 등 이하 ‘분양신청철회 조합원들‘이라...